|
대한상의는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고 법률로 명문화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