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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벌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와 주요 전력설비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각각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해외인재를 발굴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 근무토록 하는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인재의 입국시기나 국외출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해외인재가 실제 어디서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부터 4년간 유치한 해외인재 46명 중 22명은 복무개시일 이후에 입국했으며, 7~10개월의 복무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한 날이 10%가 넘는 인원은 20명에 달했다. 국외출장을 이유로 복무기간 300일 중 257일을 해외에 머문 사람도 적발됐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이들에게 1인당 최대 1억500만원의 인건비와 400만원의 이사비용, 최대 5000만원의 연구비 외에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의료비, 항공료 등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미래부가 지난 4년간 이 사업에 쓴 예산만 모두 170억원에 달했다.
또 한전은 A업체와 51억원의 규모의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추진하면서 헬기 성능 검사 당시 A업체의 납품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로 시험 비행을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 내 무인헬기 운영요원 8명 중 3명이 조종 자격을 취득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헬기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전의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미래부 장관에게도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