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 잠들어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사건은 B씨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잠들어 있는 B씨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다른 남자를 만나 나를 떠날까 봐 그랬다”며 “당신을 못 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실토했다.
이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빌었고, 옆에서 병간호를 하겠다고도 약속했다고 한다.
당시 B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병원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A씨와 동행했고. 경찰에 신고 뒤 “더 이상 연락은 변호사와 경찰을 통해서만 해달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였는데, A씨의 사연은 한국에 있는 교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태국 현지 언론도 주목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고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