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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에 대한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당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K컬처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오랜 기간 국내외 유력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추진해 온 아레나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이를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며,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정상화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변함이 없다”며 “추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와)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