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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최씨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과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자 아들 김민호씨는 “사건 이후 최씨나 최씨 가족 측으로부터 사건 이후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과실·특수폭행·일반교통방해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최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우선 송치하며 “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