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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경우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과 제품 설명회(42.3%)였다. 임상시험(6.2%)과 학술대회(5.0%)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후로는 제품설명회(24.1%), 의료기기 성능확인(20.8%), 학술대회(20.1%) 등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업체들이 제공된 총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앞선 조사에서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 2만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 업체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업체 수는 29% 증가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업계 인지도가 높아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였다. 지난해 2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가 3964개소로 전체 업체의 18.2%를 차지했었다.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이견이 있을 경우 작성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곽순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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