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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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공모 신청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한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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