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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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PF 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와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