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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제시안, 중재원칙 어긋나”…11일 재논의(상보)

강신우 기자I 2024.11.08 10:00:00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불발
‘수수료 6.8%’ ‘배달비 유지’중재했지만
중개 수수료 내린 대신 ‘배달비’는 올려
공익위 “11일까지 새로운안 제시” 요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의 중개 수수료 관련 합의안 마련이 지난 7일 열린 11차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 결국 상생방안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으로는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이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두 플랫폼업체가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배달플랫폼 제시안.(자료=상생협의체)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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