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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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따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는 9월 1일 개정한다. 시행일을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 4월 기준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명이 참여 중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짐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자에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 시 포인트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지급해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하여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