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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김씨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꾸며 정규직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손 사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채용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전혀 김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22년간 사용했다는 펜을 꺼내며 “지난 22년을 돌아보며 ‘기자 김웅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라는 일념으로 살았다”며 “저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것이 아닌 막강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손 사장은 김씨가 불법 취업 청탁을 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협박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손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6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