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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찰청은 “청와대의 수사의뢰서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접수됐다”며 “검토를 마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수사를 맡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한 뒤 수사를 맡길 검찰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 시간을 사후에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공문서 위조·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해야한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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