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관계부처가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 도입과 작업중지권 확대 등 핵심 조항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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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산재 예방에 사용한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위반 내용과 정도,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 산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가중·감경 요소로 반영한다.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징수 시기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한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가능해진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도 신설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산재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날 노동부엔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건설업은 내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적용한다.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한 조항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