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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우리 집 오면 어쩌지"

홍수현 기자I 2024.09.24 18:18:10

전자발찌 찬 채 배달하는 기사 모습 포착
내년부터 배달·대리운전 불가
작성자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긴바지를 입고 있다. 양말은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는데 발목 위로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보인다.

글쓴이는 “관련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 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다.

실제 2018년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배달 기사가 부산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술 취한 여성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했다.

정부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람은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누리꾼들은 “갑자기 무서워진다. 배달 오면 항상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만 간혹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분도 있어서”,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는 거겠지만, 일반인과 대면하는 직종은 막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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