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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낙동강에 셀레늄이 포함된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환경·안전업무 총괄 상무이사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장 B씨(5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TMS)를 사업장에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장 폐수 무단 반출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사전 통지 받고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아주 얍삽한 기업”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영풍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먼저 임 의원은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의 통합 허가 시점을 물었다. 서 청장이 “작년 12월”이라고 답하자 “석포제련소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환경부에서 위반 적발한 내역 93건 중에서 통합 허가 이후에도 벌써 9건이나 된다”며 “항소심 선고 갖고는 턱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염 토양 정화도 진행 중인데 아직도 미미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 회사가 보면 굉장히 악랄하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도 배출을 조작한 적이 있고, 낙동강에 비 오는 날 교묘히 지속적으로 카드뮴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03가지 통합 허가 조건 중 4분기에 26건이 남아 있고 내년에도 23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서 청장은 “일단 통합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뭘 철저히 점검해요. 눈만 돌아가면 위반하고 눈만 돌아가면 속이고 조작하는데”라며 “조업 중지나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