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두순, 밤·새벽에 외출·음주 금지"…檢, 法에 특별요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영지 기자I 2020.10.16 20:53:2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법원에 조두순 특별준수사항 청구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음주금지
수원지법 안산지원, 청구 내용 검토키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조두순(67)의 출소가 오는 12월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조두순의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아동성폭행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금지하는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두순 출소

- [사건2020]④12년만에 사회로 던져진 조두순…'사적응징' 논란도 - 경찰, 조두순 호송차 파손 시킨 유튜버에 구속영장 신청 -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거주지 주민들에 “일상 되찾도록 최선다하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