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임이자 "불량 요소수 버젓이 판매…환경부 관리 부실"

양지윤 기자I 2020.10.07 14:44:03

시중 유통 10개 중 2개가 부적합 판정
불량 요소수 주입시 장비교체에 최대 1000만원
"행정처분 강화·변경 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해야"
조명래 "부적합 요소수, 후속 조치 취할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나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환경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소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요소수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중에는 부적합, 인증서 반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소수는 선택적환원촉매제(SCR)가 장착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임 의원이 최근 무작위로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을 구입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불량 요소수 주입시 고가의 SCR 장비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가 막혀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장비교체에 적게는 8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임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요소수 지도·점검 실적, 사후관리 부적합 처분’ 자료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와 수입, 공급·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년 감소했다”면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의 경우 불량 요소수 적발을 한 건도 하지 못해 요소수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량 요소수로 인한 고가의 SCR 장비 고장으로 소비자의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소수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 설정, 검사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지도·점검의 확대, 부적합 상품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합격 유효기간 설정, 부적합시 행정처분 강화,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요소수 부적합 실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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