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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분쟁 사업장’ 콜텍 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잠정합의 (종합)

손의연 기자I 2019.04.22 17:05:09

콜텍 노사 22일 정리해고자 복직에 잠정합의
임재춘 조합원 탄식 투쟁 42일 만
노사, 23일 조인식 후 기자회견 열 예정

13년째 분쟁을 이어온 콜텍 노사가 22일 오후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사진=대책위)
[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13년째 노사 분쟁을 이어 온 사업장 콜텍 노사가 22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이뤄질 예정이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섭을 시작해 오후 4시 30분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노조가 투쟁을 시작한 지 4464일,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이날 사측은 잠정합의서를 통해 정리해고로 고통받았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이들을 5월 30일자로 퇴직시킨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합원들에게는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복직 기간의 임금은 처우는 합의서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텍지회 노조 조합원 25명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조는 합의와 동시에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방침이다. 또 양측은 서로 간 민사·형사·행정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간 일체 법적·사실적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2007년 7월 국내 1위,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국내 공장의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넘기면서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2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며 노사 간 갈등을 빚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대법원은 “미래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콜텍 대법원 판결이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리해고 사과 △정년 전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 등을 요구하며 13년째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김경봉 조합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등 9명이 콜텍 본사 옥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9일 사측이 노사 교섭 재개를 약속하자 옥상 농성을 해제했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였음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다. 사측은 16일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와 해고기간 위로금 최초 제시안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복직 당일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며 다시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등 조합원 복직과 이들이 복직한 이후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함을 직접 확인하면 퇴직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해 교섭이 길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인 콜텍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한 사건이며 조합원들은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회사에 맞서 13년 동안 싸웠다”라며 “정부는 민주당 정부 시절 생긴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한 후 콜텍 본사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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