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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46) 고려대 교수(전 방송통신위 심의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위 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남성성기가 노출된 사진 5장을 갈무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방송통신위가 성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사건 사진을 게시한 것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차단 조치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였다.
1심은 “사건 사진은 별다른 사상적,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으므로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음란물인 사건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진 게시에 대해 “자신의 학술적 의견 및 정책적 입장을 인터넷 공간에 적합한 용어 및 논리로 게시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흥미에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사건 사진이 음란물이라고 봤다. 하지만 박 교수가 당시 방송통신위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등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진 게시의 동기·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사진의 게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음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지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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