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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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3.09 14:00:00

금감원,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실태 점검
일중유동성 제도 도입해 손실흡수능력 강화
검사시 지배구조 선진화·내부통제 실효성 점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의 고난도·고위험 상품의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 검사 시에도 판매 단계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과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처럼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되자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의 감독·검사 업무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나 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대면 판매채널을 일부 거점점포로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거점점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상품 판매현황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기 검사 시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상품의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 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개인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실적을 안내하고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채무조정 기준도 정비한다. 검사 시에는 취약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채권추심·양도, 소멸시효 연장 등 연체채권관리 업무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처리 지연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영업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를 통한 채무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점포 폐쇄에 다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체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제다. 금감원은 내부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및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대출 유형별 DSR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일중유동성 제도도 도입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올해 특히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외환부문 리스크 대응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고환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분석 및 금융회사 대응전략도 점검한다.

정부의 금융 분야 주요 과제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적용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올해부터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 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 검사시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불법·부당행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도 강화한다.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을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사고 취약부문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험 여신 선별·취급의 적정성 자체 점검을 지도하고 허위 기술금융평가서 등을 이용한 부당대출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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