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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건’ 해경 파출소 팀장 영장심사, 직무유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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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10.15 15:35:23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파출소 팀장이 15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9월15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운구 행렬이 영결식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영흥파출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2인 출동 규정 등 해양경찰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재석 경사 혼자 출동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사건 당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드론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B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자로 이광진 전 서장과 B 전 소장, 전 영흥파출소 팀장 A경위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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