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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교육부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했다”며 “추후 통신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 규제 차원의 조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메디스태프 측이 명예훼손 게시글을 파악했음에도 지우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방심위에 긴급 심의를 요청했다.
메디스태프는 지난 25일 공지에서 “메디스태프는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인들의 디지털 소통 공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