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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 측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가 이들 단체에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된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난 23일 이들 단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