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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20배'…풀무원 브랜드 사용료 논란

김보경 기자I 2020.03.04 14:32:45

대부분 0.1~0.3% 수준… 풀무원은 3%로 10~30배 높아
국세청 “지주사에 수수료 많이 주고 세금 덜 냈다” 판단
풀무원 “동종업계 단순 비교 안돼”… 이의신청 예정
추징금에 늑장공시까지 ‘이미지 실추’ 불가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풀무원(017810)이 다른 대기업보다도 20배 이상 높은 브랜드 사용료를 자회사로부터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풀무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 조차 늦게 공시해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위기에도 몰렸다. 추징금 부과에 늑장공시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풀무원은 지난 2일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282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4398억원의 7.8% 수준이며 지난해 영업이익 224억7300만원보다 120억원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풀무원식품이 지주사인 풀무원에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많이 주고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다.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사용료율)을 지급하고 있다.

풀무원은 계열사들로부터 ‘풀무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3%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20~30배나 높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대부분 0.1~0.3%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삼성은 매출액의 0.5%에다 회사가 분배기준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한다. 현대자동차는 0.002~0.0014%, SK는 0.1~0.2%를 적용하고 있다. 유통업이나 식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비슷한 수준이다. 롯데는 0.15%, GS 0.2%, CJ 0.4%, 하림 0.3~0.4%, 하이트진로는 0.08~0.3%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과 비교하면 풀무원은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높은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들의 브랜드 수수료 적정성 논란은 종종 제기됐던 문제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브랜드 수수료율을 공시하게 한 것도 계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이러한 이익이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무원은 회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식품회사들에 ‘브랜드’는 곧 신뢰를 뜻한다며 그 가치와 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종업계와 비교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는 상표권 사용료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식품은 344억1282억원의 추징금 중 306억8900만원 분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란 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요청하는 반론권이다.

한편 풀무원은 추징금 부과 사실을 투자자에게 늦게 알린 것도 문제가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곧바로 풀무원이 자회사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풀무원이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받은 누계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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