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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후속조치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 넘겨 사법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송치 등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추가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의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당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멈춰야 한다고 공세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 자체 통제만으로는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제주 실종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통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검찰 해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후 후속조치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여론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