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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부담 3년 연장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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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8.04 15:09:53

2027년까지 예산 중 47.5% 이내 정부 부담
공포 즉시 시행…하반기 4900억 국비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절반가량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 방식이 3년 더 연장된다.

작년 11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4일 본회의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관련 예산 중 47.5%(올해 기준 9462억원)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해 왔다. 이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부담을 3년간 명시한 것으로 작년 말 일몰(법률 효력 상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장 입법이 추진됐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비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부담하는 방식이 2027년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약 4900억원 규모의 예산(6개월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 고교 무상교육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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