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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주요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무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인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