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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방향 통로 벽면에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대한민국 4부1=10’ ‘曰 법 정신 正 ?’ 등의 문구를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다. 정치적 의도나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낙서의 뜻에 대해서는 피의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나 선뜻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확한 동기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낙서는 9호선 측이 제거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중 지워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