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강도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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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를 파주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000만 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고, 이씨 본인이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