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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는 막아야…中, 美상장 기업 회계감사 허용 방안 마련"

김윤지 기자I 2022.07.25 17:27:11

FT “中, 상폐 막고자 두 번째 양보”
민감한 정보 없는 기업, 감사 허용할듯
“어차피 상폐 못 피해” 회의론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중국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디디추싱 로고(사진=AFP)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유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을 세 분류로 나누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회사(1그룹) △제3자 이전을 포함해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회사(2그룹) △비밀 정보를 보유해 상장폐지 해야 하는 회사(3그룹)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2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미 당국의 규정 준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0년 말 당시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HFCAA)에 서명했다. 2021년부터 발효된 이 법은 200개가 넘는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반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미국 회계 당국에 세부 감사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4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닷컴과 핀둬둬, 중국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회사인 윰차이나 등 150개 정도의 중국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FT는 이 같은 분류 방안이 HFCAA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요한 두번째 양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은 소매업체나 외식업체 등이 속할 가능성이 높은 1그룹의 경우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감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FT는 첫 번째 양보로 올해 4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해외 증권 발행 규정 개정안을 언급했다. 당시 증권감독위는 해외 상장 자국 기업의 회계 감사를 자국 감독 기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명문 조항을 삭제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일부 기업들의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대형 투자회사의 대표는 지난달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을 예로 들면서 “디디추싱이 어느 그룹에 속하든 그것은 분명히 ‘접근 금지’”라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 회계 감사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FT에 이 같은 세 가지 범주 분류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자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나라 기업의 외부감사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데, 유독 중국만 국가 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 대상 감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며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입성한 루이싱(러킨)커피가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으로 2020년 상장 폐지되자,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더는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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