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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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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02.14 16:42: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김태호·36)이 약식기소됐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진혁이 간 유흥주점은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후 최진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3월 21일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7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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