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투명성 확보 부대의견

김현아 기자I 2020.11.13 19:43:30

규제개혁위원회, 인기협과 넷플릭스 진술들어
사업자기준, 서비스 안정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원안 통과
법제처, 차관회의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서 의결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넷플릭스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13일 저녁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대상 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으로 의결됐고, 트래픽 측정 방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와 1% 경계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는 부대 조건이 붙었다.

규개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국내 총 트래픽량의 1%이상의 조건을 갖춘 콘텐츠 기업(CP)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트래픽 기준으로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대상인데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 사전 통지와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이 의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 대로라면 2017년 페이스북이 맘대로 접속 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이 겪었던 접속 지연 사태는 사라진다. 또, 트래픽 증가에 따른 회선용량 증설 등에 대해 글로벌 CP와 통신사간 협의를 의무화해 트래픽이 늘어도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에 부담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넷플릭스의 진술이 40분 정도 있었고 뒤이어 들어가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했다”면서 “CP들이 트래픽 측정을 우려하니 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과, 1%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부대조건으로 붙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규개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차관회의, 12월 초 국무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넷플릭스와 IPTV에서 제휴한 KT도 망대가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어제(12일) 2시간여 동안 발생한 유튜브 재생 장애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구글은 이용자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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