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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원, 376만원으로 총 616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의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가장 불리한 기준으로 대여 시기와 변제일 등을 산정하더라도 실제 이자율은 연 164.2%에 달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대부계약이 무효이므로 대부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93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지급한 932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인 만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이에 해당, 불법사금융업자가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춘천지부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초고금리 대부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단순한 추심 차단을 넘어 무료 법률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