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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오는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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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3.26 10:30:19

남용 방지 위해 반복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가능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앞으로 사건관계인은 공소제기 후 증거를 제출하기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26일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이 담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출력물 1장당 250~300원을 지급해야 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사건관계인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반복 신청 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라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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