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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 유죄판결이 나자 국민의힘이 희희낙락한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축배를 들었을 것”이라며 “아서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은 양측을 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트럼프가 자신과 경쟁자에 대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에 검찰이 끼지 못하는 것이”이라며 “한동훈 포함 미국 유학 다녀온 법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이해하는 시민이 판단해야 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론자이지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