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6년 동안 2억원 상당의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 5t을 빼돌린 일당 3명이 범죄수익을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같이 밝히며 업무상 횡령·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활어차 기사 A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생물에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무게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횟집 등 거래처에 납품돼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렸다.
A씨 일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장물을 도매업자, 지인 등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을 알고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5명도 장물취득·운반·알선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