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법무법인 로고스)’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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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규범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결론이 다를 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하고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보상의 판단기준은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