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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1일 “공모교장 선발 의혹으로 인천 시민, 교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위법 의혹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고발 신고가 접수된지 2개월 만이고 언론에 관련 사안이 보도된지 20여일 만이다.
도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에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공모교장 선발(올 3월1일자 발령대상자) 업무 진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올 1월 제보를 통해 인지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사안 보고를 받은 저는 즉시 감사관에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히 조사·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관실이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올 1월 중순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이 사안에 대해 신속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수사진행 등을 위해 관련 사실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체적 사실관계, 위법행위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은 향후 위법행위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즉시 말씀드리고 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혁신, 학교민주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향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제가 운영되도록 업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 감사관실은 올 1월 인천남동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인천교육청 교육감실 전 보과관 A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등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도성훈 교육감 취임 뒤 곧바로 교육감실 보좌관으로 파견됐다. 2019년 8월에는 전문직 시험을 거쳐 장학사로 임용됐고 최근까지 교육감실에서 교육감을 보좌했다. 교육감 최측근인 A씨는 올 1월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