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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광구 전 은행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과 10일, 28일에 걸쳐 우리은행 본사 은행장실과 안성 연수원, 본사 인사부 및 마포구 상암동 소재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사 실무자 3명을 체포하고 채용 비리 개입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씨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남모 국내 부문장(수석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행장은 지난달 2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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