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제 구조 중간에 있는 카드사와 여행업계에 취소, 환불 등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1차적으로는 여행업체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형업체는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불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들이)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 결제를 경유한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들이 1차적으로 취소, 환불에 응하고 추가 자금정산은 티몬·위메프에 요구하도록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권한의 법적인 한계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전자상거래업체를 들여다보는 부분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이 아니고 지급결제 부분에 제한돼 있다”며 “이런 탓에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상으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가 결제업체들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2022년부터 위메프는 이 기준(전금법의 자금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금법 제63조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전금법은 등록업자인 PG업체에 경영개선권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전자화폐업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커머스업계의 특수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커머스업체 대부분이 스타트업 형태가 많고, 신생업체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자본잠식상태인 경우가 많았다”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가 최근 성장했지만, 전체적으로 감독규율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유관부처와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