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법 안건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은 각각 법안심사제2소위, 전체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4000여개의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약 3000여개의 구조물의 경우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돼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 시 하천 수위가 상승,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야는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조문 중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라는 문구를 두고 이견이 있어 추후 법안심사 제2소위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을 두고는 충분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수계 물 관리법 통과로 앞으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통과로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앞으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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