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2월 처음 보는 사이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행세, 그들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대와 30대 여성으로,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 40대 男 구속기소
지난해 12월 만취한 여성 2명 집 따라들어가 강간 등 범행
28일 첫 공판…혐의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