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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작은 여행용 가방으로 바꿔가며 의붓아들 B군(9)을 7시간 넘게 감금해 숨지게 했다. B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은 B군의 사인을 산소부족에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발표했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을 가방에 넣고 위에 올라가 뜀을 뛰었다. 헤어드라이기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등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고의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