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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자체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비타민C나 효모 식품 등으로 제조한 일반 가공품에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 허위 효능을 붙여 판매해 온 해당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업체는 AI 기술을 악용해 광고 영상 속에 가상 중년 의사를 등장시켰다. 영상 속 의사는 해당 제품 섭취 시 노화 세포가 유의미하게 제거되고 세포가 다시 회복된다는 대사를 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이 제작한 가짜 의사 광고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들에 긴급 요청해 해당 광고 영상들을 차단·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후에도 교묘하게 제품 판매를 지속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약 65만개를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사, 약사, 한의사, 대학교수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식품을 직접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 광고가 급증하자, 식약처는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최신 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과대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사법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