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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단체가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또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00만원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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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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