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자택에서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요청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 시술을 하러 온 A씨는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B씨가 이 음료수를 마시고 잠들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