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하는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최근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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