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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개정안은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자는 것으로, 이로써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으로 부려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가서 그러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며 “가사서비스가 저임금을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형편 없는 직업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복남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사근로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림자 노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놓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현장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관리사 임금순(72)씨는 “7년 동안 가사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인 적은 없었다”며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국민의 눈에 가사 노동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형편 없는 일자리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활동가 이명희(52)씨도 “아이 돌봄을 맡기며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왜 ‘단돈 100만원’으로 치환하려 하느냐”며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구직자들이 기꺼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며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지며 공동발의자 1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일시 철회됐다. 이후 조 의원 측은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22일 재차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