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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박원동(62)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취임 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기 위해선 보수단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돈이 부족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 등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민병환 전 2차장과 박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국장이 보수단체 관리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기업들을 특정해 매칭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기업별 (보수단체) 매칭사업 결과를 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며 “2010년 초순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칭사업계획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 등 4대 그룹과 전경련은 국정원이 지정해준 보수단체들에 각 수억원을 교부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은 국민행동본부 등 총 14개 단체에 8억8000만원, 현대차는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 등 5개 단체에 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SK, 8개 단체 4억4000만원 △LG, 6개 단체에 3억2000만원 △전경련 6개 단체 4억4000만원 후원금을 강제로 냈다.
검찰은 “이들 기업들과 단체는 국정원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지시사항을 듣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임 국장이던) 민 전 2차장의 관심사여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익정보국장) 취임 이전인 2009년 4월부터 청와대 지시로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다”며 “박 전 국장도 이걸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