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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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개인의 주택 구입·건축자금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 (MBS) 으로 발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고정금리 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구입·건설하거나 준공 이후 관리·운영하기 위해 받은 대출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채권유동화 대상에 기존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을 포함 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성과 임대수익 등을 고려한 별도의 주택저당채권 양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전 양수약정 시 상환기간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했다.
박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 업무를 확대해 임대사업자가 장기·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안정 적인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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