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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임대사업자,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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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0.23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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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주금공 채권유동화 대상에 임대사업자 주담대 포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장기·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음융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빌라 단지.(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빌라 단지.(사진=뉴시스)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은 건설단계에 한정되어있고, 준공 이후 임대 운영 과정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 변동 리스크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개인의 주택 구입·건축자금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 (MBS) 으로 발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고정금리 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구입·건설하거나 준공 이후 관리·운영하기 위해 받은 대출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채권유동화 대상에 기존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을 포함 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성과 임대수익 등을 고려한 별도의 주택저당채권 양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전 양수약정 시 상환기간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했다.

박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 업무를 확대해 임대사업자가 장기·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안정 적인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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